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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 수용자 통화 월 30회까지 확대 추진

입력 | 2022-06-15 14:19:00

© 뉴스1


교도소 수용자들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가 월 최대 30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도소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용한다.

경비 처우급별로 차등화되는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현행 월 2~5회에서 월 5~30회로 늘린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은 횟수가 월 5회에서 30회로 확대된다.

수형자와 달리 통화횟수 등 규정이 미비하던 미결수용자도 일정 수준의 통화횟수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통화시간은 수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5분 내외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교정본부 직원이 수용자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던 방식도 통화 내용을 자동녹음한 후 자료를 보존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수용자들이 일과시간 내 운동장, 작업장에 설치된 디지털 공중전화기에서 수번 등을 입력하면 전화할 수 있는 지인의 전화번호 목록이 뜨고,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지인과 연결되게 된다.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통화목록에 번호를 등록하려면 당사자가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 제3자 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무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수용자의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전국의 교정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전화통화 횟수가 규정돼있는데 필요한 경우 늘릴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거기에 근거해서 (통화 확대를)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