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남아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37·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사건 당시 산후우울증 등을 앓던 상황을 감안, 양형에 대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는 3월13일 오후 1시39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 112 신고로 자수한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해 관할 법원을 옮기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청주지법 형사22부에 배당된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