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함성을 내지르는 지지자를 말리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먼저 제출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두 번 적시했는데 4월 3일자 발언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유 전 이사장)도 당시 뒷조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사과문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유 전 이사장의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의 인식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결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 취지는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다면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