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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입력 | 2022-06-15 14:55:00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권법 위반 혐의만 조사해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달 13일 고발했다. 외교부는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지정해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나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 전 대위가 지난달 27일 귀국하자 혐의와 관련해 면담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전 대위는 무릎 십자인대를 부상해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귀국 직후 취재진에게 “무조건 (경찰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면서도 “여권법을 위반했으나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갔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