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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간판 달고…성매매로 9년간 241억 챙겨

입력 | 2022-06-15 14:58:00


도심 한복판에서 조직형 성매매 업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19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풍속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 3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 업소 14곳과 불법 게임장 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성매매 업소 14곳의 업주와 직원, 성매수 남성 등 157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9년간 성매매로 241억 원을 벌어들인 대형 안마 시술소 업주 A 씨 등 6명은 구속됐다.

A 씨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소재 5층짜리 건물을 임차한 뒤 안마 시술소 간판을 달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주도 입건됐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성매매 수익금과 안마 시술소 건물 등 42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이는 성매매 관련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사례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일명 ‘오피’로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 씨와 성매매 여성 소개 브로커 C 씨도 구속됐다. B 씨는 서울 금천구와 도봉구 일대 오피스텔 22개 호실을 빌린 뒤 C 씨가 소개한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손님들에게 1인당 60만 원을 받고 ‘2차’로 불리는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과 숙박업소 업주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 9곳의 업주와 직원 등 34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87대를 설치하고 운영한 업주 1명은 구속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업소를 계속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