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부산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화물연대 조합원 등 총 11명을 사법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화물기사 대상 운송방해, 위험물 투척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명 중 10명은 화물연대 조합원이며, 나머지 1명은 비조합원이다.
특히 비조합원 1명은 지난 14일 부산항 신항교차로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자신의 차량에 계란을 던지자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같은 장소에서 운행 중인 트레일러 차량을 정지시키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한꺼번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14일 화물연대 파업기간에 81개 중대 6000여 명의 경찰과 694대 교통순찰차, 98대 교통 사이드카를 투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집회는 단호히 대응하고, 준법집회는 적극 보장하는 평화로운 시위문화 정착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