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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자매를 수십여 차례 성폭행한 학원장이 법정에 섰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59)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10년 4월 수업 중이던 B양(9)의 신체를 만지며 시작됐다. A씨는 학습 내용을 가르쳐 주겠다며 B양의 옆에 앉아 신체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강의실과 원장실 등을 오가며 강제 추행했다. B양이 14살이 된 2014년부터는 수차례 성폭행했다.
범행은 동생에게까지 이어졌다. A씨는 2014년부터 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B양의 동생 C양을 이듬해인 2015년부터 강제 추행했다. C양이 14살이 된 2019년부터는 학원 강의실 등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A씨는 주로 학생들과 1대 1 수업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관계가 지속되자 자신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학원에 다니던 여학생 2명도 강제 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면서 “수업 중 가르칠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합의’의 의미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학원 선생님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텐데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변호인 측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하고 피해자 등의 증인 신문을 통해 범죄 여부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