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진. 2022.6.13/뉴스1 © News1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가 전날 항소심(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3심)은 민간 법원인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장 중사는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이 중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결정, 이 중사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며 원심의 형을 깎았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작년 3월 선임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 갔으나, 이 과정에서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성 회유·압박에 시달려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장 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더라도 올 7월1일부터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는 만큼 파기환송심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