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총파업은 끝났지만”…하이트진로 운송 관련 파업은 계속

입력 | 2022-06-15 16:09:00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물량 확보를 마친 편의점 차량이 주차돼 있는 화물차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철회됐지만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의 파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와 관련 협상과는 별개로 운송료 인상 등 개별사안을 놓고 여전히 사용자 측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는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14일 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Δ기름값 급등에 따른 운임 30% 인상 Δ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Δ공병 운임 인상 Δ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 70% 공회전 비용 제공 Δ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파업에 참여한 화물차주 150여명은 지난 3년 간, 운송료 등이 3.5%로 계속 동결된 채 이어져오다 결국 교섭도 이뤄지지 못해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진수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오비지부 부지부장은 “그간 3년 간,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사측 입장에 계속 운임료를 동결해 왔는데 최근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차량 유지비 등 생활이 빠듯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임료가 30% 이상 인상돼야 차량 유지비, 고속도로 통행료, 타이어 교체값이 월급에서 빠져나가도 기존처럼 유지가 된다”며 “여기에 최근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차량 유지비 마저도 힘들어질 상태가 돼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측은 하이트진로에 건의하라고 하고, 하이트진로는 사측에 건의하라고 하면서 이 사태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화물연대 소속을 벗어나면 교섭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해지가 된 상태에서 화물연대 소속마저 져버리면 결국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하이트진로 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양물류와 화물차주 간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측 관계자는 “수양물류와 계약한 하이트진로가 편의에 의해 원청(수양물류)을 건너뒤고 하청업인 화물차주들에게 직접지시를 하게 되면 결국 화물차주들은 원청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안전장치인 하도급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트진로 또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제품 출고율이 평시의 70%에 머물고 있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화물차주들의 불법 주정차로 이천공장 일대 도로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주류를 받으러 가는 도매업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역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천공장 정문을 오가는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이중 공장으로 진입하는 구간의 도로 한켠이 화물차주들의 차량으로 주정차 돼 있어 모두 불법 주정차로 단속됐다.

한편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은 타결 됐지만 개별 사업장별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 만큼 소주 공급차질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