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해 6월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빠져 나가고 있다. 2021.6.25/뉴스1
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처음으로 ‘정인이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성언주·이수연·윤성식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10시10분부터 11시37분까지 경남 남해군 모 아파트에서 평소 폭행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진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딸의 상태가 좋지 않자 방에 들어가 쉬게 하면서도 치료 등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집안일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딸의 상태가 나빠지자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다.
별거 중이던 남편은 새벽 2시쯤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폈고, 새벽 4시16분에 신고를 하면서 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의붓딸이 한 달전부터 병원 진찰을 받으며 특별한 병이 있다는 진단이 없어 장이 파열된 상태인지 인식하지 못했으며,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가혹 행위를 했으며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