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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2억 손배소송 승소 “마음의 위안 얻어”

입력 | 2022-06-15 17:17:00

래퍼 슬리피 © News1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슬리피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라며 “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다,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슬리피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며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슬리피는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인 상황이다. 현재 양측은 정산과 관련한 분쟁 중이다.

또한 슬리피는 재판부의 조정 이후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아 살던 숙소가 단전 및 단수가 돼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당시 TS엔터테인먼트는 즉각 “각종 생활비까지 50% 내줬으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 12월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