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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위법 행위 집중 단속한다

입력 | 2022-06-16 03:00:00

인천경찰, 18일부터 한 달간 실시




인천경찰청이 18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지역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로 인한 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적재용량 초과, 정비명령 위반 등이다.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차량 불법 개조 행위와 주·야간 및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또 순찰차의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알람 순찰’로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도로 배수시설 등도 점검해 빗길 안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매달 테마별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승합차 집중 단속을 실시해 152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