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합의문 없는 ‘일시 봉합’ 갈등 불씨
다시 달리는 컨테이너車 15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통과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경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며 화물연대가 14일 파업을 끝냈지만,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려 이번 합의는 공동 합의문조차 없는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에 반발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도 입장이 달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새 정부의 첫 노동정책 시험대인 이번 파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산업계 피해가 커지며 정부가 화물연대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주는 일시 봉합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 공동 합의문조차 없는 ‘반쪽 합의’
국토교통부는 14일 화물연대가 즉시 현업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컨테이너 화물차와 시멘트 화물차에 적용하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등을 약속했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기존의 안전운임제 연장뿐 아니라 운송비 추가 인상의 여지까지 얻게 됐다. 정부는 운송 거부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자평했지만 노조에 산업계 피해를 볼모로 벌이는 시위가 통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양측은 교섭 타결 후 입장문을 따로 내놓으며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았고 별도의 협약식을 열지도 않았다. 이는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화물연대와 국토부, 화주 단체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영향이 크다.
핵심 합의사항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한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이 되면 자동 소멸되는 제도로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로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연장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파업 종료에 대한 시각차도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며 “국토부가 이번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언제든 다시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아닌 유보”… 갈등 재연 가능성
특히 화물연대 협상 대상인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화주를 빼고 국토부와 화물연대만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국시멘트협회도 “시멘트업계를 제외한 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속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는 것도 우려를 키운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대상 품목을 확대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날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추진의 뜻을 확실히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안전운임제 성과를 평가하고 영속화할지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안전운임제를 연장할지는 당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