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방조죄 혐의로 1974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황의동·김대현)는 간첩방조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망인 A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억635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1일 결정했다.
A씨는 1960년 11월 친지의 부탁으로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하루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그 이듬해 그가 간첩임을 알게 됐음에도 자전거 등을 이용해 B씨의 북한 귀환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북한 복귀를 도운 적이 있더라도, 국가기밀 탐지·수집행위와 같은 간첩 활동을 직접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