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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유통·복용한 59명 검거…대부분 10대 여학생

입력 | 2022-06-16 12:29:00

마약류로 지정됐지만 식욕억제제로 불리는 약품이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돼 경찰이 수습에 나섰다. 사진은 SNS에 거래되고 있는 약품.(경남경찰청 제공)2022.6.16.© 뉴스1


마약류로 지정됐지만 식욕억제제로 불리는 약품이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돼 경찰이 수습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매매, 판매 광고 혐의로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22명, 대학생 9명, 일반인 20대 8명, 30대 2명이다. 이들 중 13~18세의 10대가 46명으로 77.9%를 차지했다. 고등학생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여성이다.

이들은 지난 3월5일부터 4월15일 사이 강원·경북의 병·의원을 돌며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매했다.

해당 약품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억제제로,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으로 불린다. 성분은 ‘펜터민’으로 전문의약품이다.

오·남용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 이하에겐 처방할 수도 없다.

SNS에 거래되고 있는 마약류 약품 모습.(경남경찰청 제공)2022.6.16.© 뉴스1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아 보관 중이거나 SNS를 통해 구입을 했으나 한두 번 먹어보고 부작용이 심해 먹지 않고 보관 중이던 약품 106정을 압수했다.

1통(30알)에 3만원이지만, 재판매될 때는 1알에 5000~6000원 정도에 거래됐다. 실제 이 약을 직접 판매한 이들은 8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교육부에 식욕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및 불법 구매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안전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SNS상 식욕억제제 불법 광고 사전 차단, 삭제 등을 요청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