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가운데 공무원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김모(48)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6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와 가족들이 횡령 피해금 중 약 44억원을 원상회복했거나 할 예정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여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21일 기소됐다.
김씨는 세 차례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이렇게 빼돌린 금액을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총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