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한 가운데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북한 피격공무원 사건’ 최종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2년 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 씨(사망 당시 47세)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A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중간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최종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수사심의 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A 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박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A 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다음 날인 22일 북방한계선(NLL) 일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들의 진술 조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