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심리 기준이 되는 ‘난민심사 업무처리 지침’(난민지침)의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이병희·정수진)는 콩고 출신 앙골라인 A씨 가족 6명과 최초록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가 원고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이 공개해야 하는 난민지침 관련 정보가 1심보다 늘어났다.
A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 가족 측은 난민심사 기준을 정하는 지침이 공개돼야 한다고 보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해당 난민지침 공개를 거부하자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난민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07년 난민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후에도 개정된 난민지침들을 선별적으로 공개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다.
1심은 “난민지침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정보들, 구체적인 나라 이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 보고서 중에서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