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금융사의 온투업 투자를 허용하고 개인 투자 한도를 늘리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16일 협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신뢰 회복 노력과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개인, 법인 등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다. 2014년 ‘개인 간 거래(P2P)’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였으나 일부 업체의 부실 대출, 사기 등이 발생하며 시장이 침체됐다.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며 다시 몸집을 불리고 있다.
임 협회장은 “온투업계는 중·저신용자에게 연 10~13%대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며 ‘1.5금융’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법경영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 금융사를 비롯한 기관들이 온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고 현재 3000만 원(부동산 담보는 1000만 원)으로 제한된 개인의 투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