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 마친 白 前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13일 장관 재직 당시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5일 이를 기각했다. 뉴시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대체로 소명됐으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비슷한 혐의로 2019년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그때도 주된 기각 사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비춰 봐도, 김 전 장관의 전례에 비춰 봐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였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 김 전 장관은 불구속으로 기소돼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도 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백 전 장관 사건에서도 당시 청와대 인사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한 수사로 진짜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은 백 전 장관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 수사는 본래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어야 했으나 친(親)정권 검사들이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재판 결과를 본 뒤 백 전 장관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자며 억지로 수사를 미루는 바람에 지금에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