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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종편 재승인 보류 의혹’ 한상혁 방통위장 수사

입력 | 2022-06-17 03:00:00

“기준 넘은 채널A 보류, 직권 남용”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불러 조사
韓 토지, 농막등 농지법 위반 의혹
與 “사퇴해야”… 野 “방송장악 음모”




검찰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A 재승인 보류 의혹’과 관련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이날 오전 10시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법세련은 2020년 3월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채널A가 기준점인 650점을 넘긴 662.95점을 받았음에도 재승인을 의결하지 않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해 8월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심사 과정에서 채널A가 개별 항목별 평가점수에서도 과락이 없었기 때문에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의결을 한다”는 방통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당시 657.37점을 받은 연합뉴스TV와 654.01점인 YTN에 대해서는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정치권에선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미달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며 “2020년 7월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농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