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논란] 당시 안보실, 軍-해경서 받은 보고 文 퇴임후 ‘비공개’ 지정기록물 돼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공개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당장 공개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록물 열람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공개가 안 되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