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이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성남=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인세 최고세율이 5년 만에 22%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인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됐다. 4단계로 늘었던 법인세 과표 구간도 2, 3개로 줄인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세수 기반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올해 8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폭 낮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인다.
규제 신설땐 기존 규제 2배 폐지… “정부 대신 민간주도 경제성장”
법인세율 줄여 투자-고용 촉진
과표 구간도 2, 3단계로 줄이기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도 폐지
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부처-지자체 ‘덩어리 규제’ 원샷 해결
16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이처럼 ‘민간 주도 성장’ 방침을 담았다. 기업들을 옥죄는 세금과 규제를 덜어줘 정부가 아닌 시장이 이끄는 성장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 ‘Y노믹스’는 소득 주도 성장 등 정부 주도의 분배정책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였다.
○ 법인세 줄여 투자·고용 촉진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1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3000억 원 초과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법인세율이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로 지적됐던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연장 없이 폐지한다. 이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확대, 상생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기업 위주로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감면은 이익을 많이 낸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측면이 있다”며 “기업에 줄여준 세금을 다른 부문에서 걷는다면 또 다른 부담이 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오히려 증세와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수 부처와 지자체가 얽힌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 신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인, 투아웃’ 룰도 시행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도 올려 규제 기업을 줄인다. 그간 경제규모가 성장한 만큼 독과점 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구매액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나친 형량이나 요건이 불명확한 제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