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완화의료병동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복도를 오가고 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안락사’(安樂死)와는 다른 개념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의학적인 판단 아래,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만을 위한 의료 행위를 하는 않는, 즉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2018.2.4/뉴스1
44살의 이탈리아 사지마비 남성이 조력 존엄사했다. 본인이 원하면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탈리아에서의 합법적인 조력 존엄사 첫 사례다.
16일(현지시간) 독일매체 DW 보도에 따르면 10년 전 교통사고로 목 아래가 마비된 44세 남성 페데리코 카르보니는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존엄사 했다.
카르보니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기계를 통해 약물이 주입된 후 사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돕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2019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는 특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19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존엄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돼야 하는 몇가지 요건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이를테면 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에 의존하며, 환자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환자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지마비던 그는 24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독립심을 갖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카르보니는 “최선을 다 해 살고 장애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이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다.
카르보니는 앞서 보건당국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가, 지난해 11월 윤리위원회로부터 조력 존엄사 허가를 받아냈다. 미국에서도 법적 승인을 받은 바 있었다.
카르보니는 삶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약과 특수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5000유로(약 672만 원)를 모아야 했다. 루카 코시오니 협회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했다.
현재 조력 존엄사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나라들에서 합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