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를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역지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 병실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면서도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다”며 “예방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 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