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모습. 2022.4.13/뉴스1 © News1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 해역에서 북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추정‘이라는 판단을 번복한 가운데,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를 위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한 뒤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문 전 대통령은 동생이 사망할 당시 정보기관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것을 보고 모른척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내 동생을)월북 했다고 억지로 끼워 맞춘 문재인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며 “당시 국군통수권자이자 모든 정보를 알고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실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제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줘야할 당사자”라며 “지금이라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공무원인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다. 북한군은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이씨를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해경은 이씨 사망 한 달 뒤인 2020년 10월 2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해경은 이날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