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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종사자 PCR 주 2→1회…면회 제한 폐지

입력 | 2022-06-17 11:24:00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30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면회객들이 코로나19 검진키트로 위해 검사하고 있다. 2022.4.30 © News1


정부가 다음주(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날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공개하며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률(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지금은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두 차례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대면 접촉면회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로 확대한다. 다만 중수본은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이번 방역조치 개편을 통해 감염 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