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2.6.17/뉴스1 © News1
방역당국은 17일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4주일 더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인플루엔자(독감) 치명률인 0.05~0.1% 범위로 관리되는 경우 등을 기준 삼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를 Δ코로나19 사망자 수 Δ치명률 두가지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해 비교했다.
당국은 우선 사망자 수에 대해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를 격리의무 전환 기준으로 설정했다. 인플루엔자 사망자(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범위인 셈이다.
보조지표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했다. 당국은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해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지표 중 사망자 수의 경우 지표 기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최근인 6월 2주에는 주간 사망자 113명으로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치명률의 경우 3월 이후 0.1% 이하로 하락했으며 지속 하락하는 중으로, 현재 지표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는 있으나 전환 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유행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