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뉴스1
피살 공무원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그 사건을 보고받고 3시간 뒤 (이씨가) 사망했다”며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대응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방치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해경 발표에 반발한 유가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해경이 작성한 ‘무궁화 10호’ 승선 동료 진술조서와 초동수사 자료가 전날 유가족에게 공개됐다.
특히 진술조서를 통해 사고 당시 이씨 방수복이 선내에 있었다는 동료 직원 진술이 처음 공개됐다. 이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면 방수복을 챙겼을 것이란 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간 것은 월북이 아닌 극단선택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에서 해경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2.6.17/뉴스1
김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할 수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9개월 만인 전날(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전날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뉴스1
한편 윤 대통령은 국방부와 해양경찰 발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정확하게 디테일은 모르겠다”면서도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기다려보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