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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장애아들 살해 친모에 징역 4년 ‘선처’ 이유는

입력 | 2022-06-17 15:22:00


법원이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법정 권고형량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운증후군인 만 7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신변을 비관하고 자녀를 살해했다”며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며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양육한 점, 평소 피해자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평생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으로 살아갈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살인죄의 법정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등인데 작량감경을 적용할 경우 징역 2년 6개월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은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이다.

A 씨는 3월 2일 오전 4시 50분경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잠자고 있는 아들 B 군(8)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다운증후군을 겪는 아들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모인 A 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다. 또한 B 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