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법정 권고형량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운증후군인 만 7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신변을 비관하고 자녀를 살해했다”며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며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살인죄의 법정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등인데 작량감경을 적용할 경우 징역 2년 6개월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은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이다.
A 씨는 3월 2일 오전 4시 50분경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잠자고 있는 아들 B 군(8)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다운증후군을 겪는 아들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모인 A 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다. 또한 B 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