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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 시민은 뙤약볕 아래…“너무 당당”

입력 | 2022-06-17 15:28:00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정부가 시민을 위해 마련한 그늘막 아래에 한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있어 황당함을 불러온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법은 시청에서 설치한 VIP 차를 위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청주 소방서 앞 교차로”라고 위치를 밝히면서 건널목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차 한 대가 당당히 세워져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차량은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자 이곳에 주차한 것으로 보인다. 차주의 바람대로 그늘막은 차량 뒤쪽을 완벽히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줬고, 전면 유리에는 반쯤 그늘진 상태였다.

문제의 차 때문에 사진 속 얼핏 보이는 시민은 그늘막 밖에서 물건을 이용해 햇빛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그늘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대기 시, 시민이 무더위로 인한 열기와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차로에 설치한 것이다. 이렇듯 시민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 차가 세워져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바퀴 달린 게 양심도 없이 보행자인 척하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 비비고 다시 봤다”, “제대로 미쳤다”, “차가 더위 먹었나 보다”, “아무리 무지해도 어떻게 저기다 주차할 생각을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적발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1~5분 간격으로 차량을 두 번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