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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해 10년을 키우고도…싫어지자 원룸 얻어 방치, 음식만 넣어줘

입력 | 2022-06-17 16:38:00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입양한 10대 아들을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양부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12월 경남 김해의 한 원룸에서 피해 아동을 홀로 생활하게 하면서 하루에 1번 음식공급 등을 제공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

피해 아동을 2010년 입양하고 지속적으로 양육해 오다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부모와 피해 아동의 관계가 틀어졌고, 양부모는 서류상 이혼하고 양육권을 양부에게 지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 아동만 홀로 생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기·방임했다.

양부는 같은해 12월4~17일 원룸에 보일러를 켜지 않고 생활하도록 했다. 양모는 같은해 4월초와 5월하순 사이 점심 무렵에 피해자의 머리를 책으로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친딸과 키우면서 처음에는 많은 애정을 쏟은 것으로 보이나,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서류상 이혼으로 사실상 방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어린 피해 아동을 희생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양부모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피해 아동이 2020년 12월 김해지역 한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꾸려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재판부에 ‘전문가의견서’를 제출하며 파양(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