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혼한 아내와 처남댁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2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전처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소는 A씨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결합하고 싶었다”며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읍=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