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박순애, 이번엔 ‘부부찬스’ 논란…위반 없다지만 괜찮나

입력 | 2022-06-18 06:09:00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주도한 정부 용역과제에 배우자를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문 중복게재 등으로 불거진 ‘연구윤리’ 관련 의혹이 줄을 잇는 모양새다.

앞서 박 후보자는 2000~2002년, 2006~2007년 여러 건의 논문을 다수 학술지에 인용이나 출처 표기 없이 중복게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는 규정이 없었고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연구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부부찬스’ 의혹도 불거졌다. 1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남편 장모 교수(A대학 경제학과)의 공동실적은 총 8건에 달한다. 이 중 연구용역 2건에서 박 후보자와 장 교수가 받은 인건비는 2800여만원이 넘는다.

서 의원은 “부정·부당한 연구 참여에 대한 판단은 뒤로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 교수가 후보자 덕분에 각종 연구비 수혜를 비롯해 연구실적까지 챙겼으니 그것만으로도 특혜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연구를 통해 공저자로서 연구실적을 발표했으며, 이에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연구윤리를 위반하진 않았다지만, 후보자 남편의 연구 참여가 꼭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 교수는 뉴스1에 “법 규정과 도덕 감정에 차이가 있을 때가 있다.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가 여부는 규정에 따를 일이지만 사람들이 연구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문제 삼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청한 연구윤리 전문가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나 과정, 자격 요건 등이 누가 봐도 문제가 없었는지, 또 실제로 그 사람이 해당 연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최종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기회에 이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던 우희종 서울대 교수(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 이름 넣기가 문제 됐을 때, 비슷한 전공 부부 간에 이름 넣어주는 것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으나 교육부는 듣지 않았다. 바로 그 사례”라고 적었다.

연구윤리 전문가도 “교육부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부당한 저자 표시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처분을 내리면서 학계에 관련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이제 부부들끼리 업적을 주고 받는 이런 관행도 한번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인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 교수는 “교수들이 표절을 한다든지 윤리적으로 부당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교수 사회를 원위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수들이 연구 실적에 대한 압박이 세다 보니 이런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해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 교수는 “교육부는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번에도 ‘그때는 윤리규정이 없었다’거나 ‘부당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했는데 그런 태도가 문제”라면서 “교육 당국은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가치를 관리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설명드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