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왜 주차 방해해” 공원 소나무 부러뜨린 60대 2심도 벌금형

입력 | 2022-06-18 11:12:00


포크레인으로 공원의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수민)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6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30일 오후 경기 부천시 중동 한 공원에 식재된 소나무의 큰 가지 4개가량을 포크레인으로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차해둔 차량이 공원 소나무에서 떨어진 송진으로 빈번히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는 “소나무가 죽은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가지를 부러뜨려 소나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는 흉할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식재된 관상용 소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렸다면 이로써 소나무가 고사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효용을 감손시켰으므로 소나무를 손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항상 차량을 주차하는 자리는 본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다”며 “송진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이용해 공원 내에 식재된 소나무 가지를 꺾어 떨어뜨린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가지치기를 한 것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