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 - 코인데스크 갈무리
미국 일리노이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는 등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암호화폐(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고인 닉 패터슨은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에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 및 루나가 증권과 유사하다며 권씨가 캘리포니아 주법은 물론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패터슨은 ‘UST가 디페깅(탈고정) 위험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권씨의 온라인 반응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