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요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수강생을 다치게 한 요가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39)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남에서 요가학원을 운영하던 중인 지난해 2월5일 오전 10시30분쯤 수강생 B씨(43)의 몸을 눌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골절로 인해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