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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정부 ‘정보공개소송’ 현황 점검…상반된 결정 가능성

입력 | 2022-06-19 16:02:00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6.1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대응 소송을 비롯한 주요 소송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전(前)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청와대가 진행한 여러 소송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각 부처별로 패소 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소송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승소할 수 있는데 잘 챙기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바뀐 데 따른 일반적인 업무로 정보공개청구 소송 기일을 챙기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초반에 이뤄지는 통상 업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현황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공개소송의 피고로 소송을 이어온 사건에 대해 다른 접근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 관련 항소 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경우 김 여사의 지출 내역이 상세히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소송은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이 제기되며 한국납세자연맹이 김 여사의 의상 의상 비용 등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의전 비용과 지출 결의서, 운영 지침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옷값 소송 등 개별 정보공개청구 사건 중 별도로 특별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