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법정 최고 한도 37% 인하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게시판에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997원, 3083원을 나타내고 있다. 2022.6.15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취재공동사진단
정부가 일요일인 19일 긴급히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37%의 인하 폭은 법정 최고 한도로,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쓴 셈이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물가 뇌관’으로 꼽히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도로 우편 등 공공요금도 하반기 동결 방침을 분명히 했다.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며 유류세 추가 인하를 발표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30%에서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L당 12원 추가 인하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2배인 80%로 높인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에 지출한 액수가 상·하반기에 각각 80만 원이라면 소득공제액이 기존 6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32만 원 늘어난다. 다만 전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국내선 항공유에는 8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3%에서 0%로 낮춘다.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은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L당 2100원을 넘어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107.2원, 경유 가격은 L당 2115.6원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로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은 정부에 부담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세수를 연말까지 9000억 원, 전체로는 5조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4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 조치만으로도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2조1000억 원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수 감소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피넷에 따르면 한 달 전에 비해 국제 유가는 이미 96.8원(두바이유 기준) 올랐다. 유류세 추가 인하로 줄어드는 휘발유 세금인 L당 57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