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지침 개정안 내년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 여부를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매겨진 점수로 결정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이유, 법원의 최종판결, 해외 현황 등을 분석해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11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내년 1분기(1∼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며 “기존 고발 사례들을 분석해 공정위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객관적 고발 기준 마련 등 ‘전속고발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