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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검열 가담자 제재 ‘오토 웜비어법’ 美상원 통과

입력 | 2022-06-20 03:00:00

“北주민에 진짜 뉴스 전달해야”
대북방송 확대 위한 예산 지원




미국 상원은 16일(현지 시간) 북한 정부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는 ‘오토 웜비어법’ 입법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롭 포트먼(공화당), 셰러드 브라운, 크리스 쿤스(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에 17개월가량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1994∼2017)의 이름을 땄다. 법안은 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통제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방송처(USAGM)에 향후 5년간 연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북 방송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포트먼 상원의원은 본회의장 연설에서 “정보 검열로 진실을 알지 못하는 북한 주민에게 진짜 뉴스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번 법안은 사악한 독재 정권에 내맡겨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웜비어는 대학생이었던 2015년 말 여행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고 억류됐다.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