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 유족, 文정부 관계자 조만간 고소 법조계 “특별수사팀 등 꾸릴수도”
지난 2020년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하고 있다. 2020.09.29 인천=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해 발표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등은 22일경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 전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중 공직자범죄 등에 해당하는 데다 일단 수사에 착수하면 검수완박법 발효 후에도 수사기록 이관 없이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