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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 권고안 내일 발표…‘경찰국’ 31년 만에 부활하나

입력 | 2022-06-20 05:09:0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경찰국 부활’ 등 경찰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이 오는 21일 발표된다.

2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 등은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일 4차 회의를 끝으로 권고안 논의를 마쳤다.

자문위는 네 차례 회의에서 치안정책관실 격상을 통한 31년 만의 경찰국 기능 부활을 비롯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행안부령) 제정,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후보추천위 신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문위는 지난 10일 마지막 회의에서 행안부 내 비직제기구였던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정책관실은 그간 경찰청의 비공식 파견 조직 형태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했다. 경찰청은 행안부 외청이다.

격상되는 치안정책관실은 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 등을 맡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31년 만에 ‘경찰국’ 기능이 부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경찰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의 치안정책관실 격상 등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에 대한 행정 통제가 강화될 경우 경찰권이 장관 또는 정치권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고 경찰은 우려한다.

과거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등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지난 1991년 내무부 장관의 치안 사무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청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한 바 있다.

행안부는 법상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행안부 외청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강행 처리로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통제가 요구된다는 것.

자문위는 경찰 안팎의 반발, 우려 등에도 답할 예정이다.

경찰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7일 본청 국장급 이상 지휘부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