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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B씨(21)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다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 당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치료 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B씨가 용서를 안 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