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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설치·수리기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 2심도 같은 판단

입력 | 2022-06-20 08:04:00


 코웨이의 임대정수기 등을 점검하는 이른바 ‘닥터’들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코웨이에서 근무하던 설치·수리기사 A씨 등 77명이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코웨이에 임금을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코웨이로부터 생활가전제품의 설치와 해체·수리 서비스 및 반환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은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매일 오전 소속된 지점으로 출근해 당일 설치할 제품 출고 및 전날 업무에 따른 수납 업무 등을 처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코웨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등은 “코웨이와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퇴직금 소송을 냈다.

1심은 “종속 관계 여부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등으로 판단한다”며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어 “A씨 등은 통상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해 지시를 받았으므로,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임계약이 매년 갱신되는 등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코웨이와 A씨 등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기사들이 퇴직금과 법정수당 청구 일부를 스스로 감축하면서, 코웨이가 지급해야 할 금액도 일부 변경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코웨이는 26억원 상당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