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한 20대 남성이 옛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수연)은 최근 상해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학창시절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B 씨(21)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B 씨에게 턱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다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당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치료 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B 씨가 용서를 안 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