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한 한국인 4명이 사망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두고 그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러시아 측이 자신들에게 맞서 싸우는 ‘국제의용군’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심리전에 나선 것일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한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러시아 측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파악 중인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 규모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러시아 측에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지난 4월에도 ‘한국인 전투 참가자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우리 측에 제공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가 확인 요청엔 답변하지 않았다. 이때 러시아가 밝힌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현황 또한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랐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입국·사망자 발표는 전황이 자신들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측은 이번 현황 자료에서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용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참전 목적의 우크라이나 입국자는 64개국 총 6956명이며, 이들 중 1956명이 사망했고 1779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국제의용군 중 사망자·출국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참전을 준비 중인 의용군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선 러시아 측이 발표한 이번 자료의 신빙성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러시아 국방부는 사망자 현황을 알리면서 구체적인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보를 입수한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A씨는 “한국 정부에서 밝힌 우크라이나 입국자 수도 내가 아는 것보단 훨씬 적다”며 “몰래 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모르는 인원도 당연히 있고, 정확한 정보를 러시아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2월24일)에 앞서 같은 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계속 체류하거나 방문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한 우리 국민은 추후 귀국시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