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로 입원·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 치료 여건을 감안해 통원·입원 치료 대상인지 개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백내장 수술을 당연하게 입원 치료로 보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도 A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반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B씨에 대해 1심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기존 약관을 적용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 대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B씨가 가입한 보험은 입원 의료비는 가입금액 5000만원 한도지만 통원 치료면 가입금액 25만원 한도에 불과하다.
한편 백내장 수술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33개 주요 수술 중 건수가 가장 많은 1위다. 증가율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로 올해 1분기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다. 지난 3월 한 달만 해도 약 2053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실손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17%까지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통원·입원 치료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