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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관련 66개 행정규칙 절반으로 ‘뚝’…“불필요한 규제 완화”

입력 | 2022-06-20 11:04:00

공항 자료사진. 2022.6.19/뉴스1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한 통폐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통폐합으로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63개의 행정규칙이 33개로 줄어든다.

유사하거나 중복,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하고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행정규칙을 통합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공항운영검사 관련 지침 4건이 하나로 통합되며 항공안전법과 중복인 매뉴얼 등이 폐지된다.

또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일례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도 다변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

이밖에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경력을 일원화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