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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이 막 지난 아이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산후관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 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트렸고 B 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B 군을 떨어트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심에서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식을 잃은 피해 부모 마음을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